'수뢰' 이기하 前 오산시장 파기환송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6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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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공여자 홍모씨 검찰 진술 신빙성 부여할 수 없다"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대법원이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뇌물공여자 홍 모씨(검찰조사중 사망)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이 전 시장(4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 내용이 빠짐없이 전부 작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내용이 조사자의 의도에 맞춰 임의로 삭제되거나 더해져 진술의 취지가 변경·왜곡돼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핵심 증거인 홍씨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영상녹화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조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재됐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09년 5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 임원 홍씨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 해주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실제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2심은 3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2억원 수수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전 시장은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2억원 뇌물공여자의 피의자신술조서와 영상녹화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정도로 잘못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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