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내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에 대해 27부터 9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인천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정차를 허용하는데 이는 지난 설날 등 명절과 주말·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실시한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4개소이며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개소(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또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과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구간,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 장시간 주차(2시간)를 하지 말라“며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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