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난해 신고접수된 1만162건의 사례 가운데 현장조사와 상담을 거쳐 확인된 학대사례는 3520건으로 집계됐다.
장소는 가정내 학대가 2925건(83.1%)으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251건(7.1%), 병원 107건(3.0%), 공공장소 86건(2.4%) 순이다.
이 가운데 생활시설 노인학대 급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으로 생활시설의 증가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행별로는 정서적 학대 2235건(38.3%), 신체적 학대 1430건(24.5%), 방임 1087(18.65), 경제적 학대 526건(9.0%)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의 학대행위자 유형별로는 아들-배우자-딸 순이며, 방임의 경우 아들-딸-기관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의 발생빈도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1333건(37.9%)으로 가장 많고 '매일'이 930건(26.4%), '한달에 한번' 682건(19.4%) 등의 순이다.
결국 노인 학대가 단순 또는 우연에 의한 일회성이 아니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반복현상으로 풀이된다.
학대 지속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1223건(34.7%), '5년 이상' 1113건(31.6%) 등으로 학대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2522명으로 71.6%, 남성이 998명으로 28.4%를 차지했다.
재신고 건수는 212건으로 전체의 6%에 달했다. 2005~2006년 4% 수준이던 재신고 건수는 2007년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이후 9~10% 수준을 유지해오다 2012년부터 감소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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