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임용 자격요건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하지만 배 부시장은 현재까지 주소만 인천으로 옮겨 놓고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결과다.
인천시의회 이한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시정 질문을 통해 "배 부시장이 지난 11일 임용될 당시 시 조례의 정무부시장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임용 철회를 주장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달 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모 아파트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의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배 부시장이 지난 8일 시의회 인사 간담회 때에도 인천에 살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처럼 답변했다가 나중에야 임용절차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시가 법과 제도상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유 시장은 원칙을 무시한 인사에 대해 시의회와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 최고위급 공직자의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유 시장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사에 대해 유시장이 공식적으로 시민들과 시의회에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배 정무부시장은 부시장의 자격요건으로 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요건을 임용일로부터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인천시의 최고위 공직자가 조례를 어겨가며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당은 "아무리 작은 기준도 반드시 준수하는 인사원칙이 뿌리내려야 임명권자와 임용된 공직자들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신뢰가 보장되는 법"이라고 유 시장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이날 "관사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면서 "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이한구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