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면세 담배 2933만 갑(시가 664억원)을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면세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꾸민 뒤 다시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1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면세 담배를 넘기는 대가로 총 1억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KT&G 중부지점장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외사부와 인천세관은 면세담배 2933만 갑(시가 664억 상당)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한 유통시킨 혐의로 KT&G 중부지점장 등 6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용품업자와 무역업자, 국내유통 총책(조직폭력배)으로 구성된 일당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면세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도소매상을 통해 국내로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점조직 형태 '단계별' 유통= 검찰에 적발된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면세담배를 유통시켰다.
이들은 출고가격이 990원인 선용품(면세점 판매용 담배)를 수출할 것처럼 꾸민 뒤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 일반담배(2500원)로 위조되거나 면세담배의 상태로 할인된 가격(2000원)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담배로 위조된 면세담배는 양주 등 면세물품의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일명 ‘양키시장’ 뿐만 아니라 동네마트에서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면세담배의 측면에 적힌 ‘DUTY FREE' 표시에 위조한 KT&G의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정상적인 담배로 위장한 뒤 유통시켰으며 이런 위조 사실은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KT&G 중부지점장 '1억4000만원' 뇌물수수= 대규모 면세담배 시중 유통은 면세담배를 총괄하는 KT&G 간부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면세담배 업무를 총괄하는 KT&G 중부지점장 E씨는 담배사업법상 수출용 담배는 면세(특수용 담배)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면세(특수용) 담배를 선용품업자 A에게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등 면세 담배를 용도 외 판매했다.
E씨는 그 대가로 자동차 구입대금 6100만원을 비롯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외교사절과 국군, 경찰, 교도대원, 해외함상훈련 참가 장병, 해외취업중인 근로자, 재외공관 직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 국제항로를 취항하는 항공기, 여객선의 승객, 주한외국군, 북한지역을 왕래하는 관광객, 외국 주류 장병 등에 한정해서 특수용 담배(면세담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밀수사범들의 부동산 7건의 공시가액 7억5000만 원과 예금 등 채권 8건(6억7200만 원) 등 총 14억22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했으며 차명재산 등을 계속 추적, 불법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세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밀수입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만전을 기했다"며 "최초로 인천세관과 중국세관의 공조를 통해 수출된 컨테이너에 면세 담배가 적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밀수사범들의 자백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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