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대비 농·축산 성수품 안정적 공급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5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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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5일부터 9월7일까지 ‘추석 절 대비 농, 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밤,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산 성수품 등의 거래물량을 평시보다 30% 이상 확보해 공급하고자 시행된다.

시는 대책기간 중 농산물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도매시장의 개장일을 조정해 휴무일인 일요일(31일, 9월7일)에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영업시간을 당초 오후 3시까지에서 5시까지로 연장(농산물시장02:00~17:00까지, 축산물시장 08:00~17:00까지)해 시민들의 추석 차례 품 및 선물구입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타 시, 도 자매결연기관 및 인천지역 농,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의 구매편의를 돕기 위해 인천의 명소인 아라뱃길 정서진광장 외 14개 지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특산물직거래 장터를 같이 운영한다.

특히 서구(정서진광장)와 계양구(구청남측광장)는 지난 3월부터 11월 말까지 개장하는 상설시장으로 농,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지역의 농, 수 특산물을 갖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찾아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장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직거래 장터일정은 강화군 등 군, 구(지역)마다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며 시중가격보다 10~3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가족과 함께 장터를 찾는다면 가족 간의 정과 다양한 먹거리를 값싸게 구입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석대책기간 중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농,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시, 군, 구, 11개 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사법경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하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장유통종사들의 위법한 상거래 및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궁금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440-4373), 구월도매시장(440-6981), 삼산도매시장(440-6481) 또는 군, 구(경제부서)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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