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맞아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구는 이번 기간에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2011-100호)에 따라 중구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내용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와함께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www. 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 실시요령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해 적발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032-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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