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거쳐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께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이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결론 내리면서다.
앞서 경찰은 확보된 CCTV에 촬영된 인물이 김 전 지검장과 동일인인지 여부와 음란행위가 확인 가능한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해 지난 21일 오후 7시께 감정결과를 통보 받았다.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르면 CCTV 영상 인물은 김 전 지검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등이 비슷하고, 같은 동선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하의 지퍼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제지시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됐다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나오는 등 음란행위에 대한 혐의도 인정됐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음식점을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의 동생 신원을 밝혀 신분을 속였다가 경찰의 신원조회로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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