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구입후 2시간내 먹어야"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2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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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구, 판매업소에 홍보물 [시민일보=이승재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는 여름철 경기도내 김밥판매업소에서 조리·판매한 김밥 섭취로 인해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김밥판매업소 63곳에 김밥 구입 후 2시간 이내에 섭취하라는 주의사항 표시 홍보물을 배부했다.

김밥 주의사항 표시 홍보물은 김밥 포장 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 또는 세로로 포장지 외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냉장보관 또는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밥은 밥과 계란, 햄, 나물 등 여러 가지 식재료를 함께 싸서 먹는 것으로 하절기에는 특히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후 2시간 이내에 먹거나 냉장보관 하는 것이 안전한 관리 방법이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매뉴얼'을 각 업소에 배부, 식재료의 구매 계획부터 조리 및 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의 위생안전관리에 매뉴얼을 널리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김밥 주의사항 표시 홍보물에 대한 업주들의 반응 등 조사를 통해 추가 제작·배포하는 등 100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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