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 회장의 혐의에 대해 "현 회장은 충분히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는 길을 택했다"며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능력이 없는 동양계열사의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한 등 혐의로 현 회장을 기소했다.
또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말로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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