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성철 기자]구리시는 지난 13일「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각 실무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개정토록 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규제’와‘시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없이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리시 홈페이지나 각 동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9월 2일까지 구리시 감사담당관으로 전화(550-8373), 팩스(550-8762),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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