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김철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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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납부 가능 [시민일보=김철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주민세 17만여건 16여억원을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우편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9월1일이다. 납부금액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66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을 차등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나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월말을 피해 신용카드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한 방문납부와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해 납부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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