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의 심리로 14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을 구형했다.
또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 징역2년에 자격정지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형 사유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한 원 전 원장 등의 책임에 대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에 대해서도 "중대 범행에 장기간 관여해온 책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명령하면서 같은해 10월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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