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인 6일 대비 실제 처리 기간 단축정도를 점수화해 직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ㆍ복합민원 등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로도 평가하고 있다.
시 민원봉사과는 “민원 접수도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아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 일과 후에도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 한다”며 “민원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단축률이 저조한 민원은 그 원인을 파악해 처리 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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