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모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1월25일 이 모씨(79)에게 850억원권 자기앞수표 등을 주며 "이같은 대통령 비자금이 많이 있다. 관리 비용을 빌려주면 몇배로 갚겠다"고 속이고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1976년 특전사에서 복무하며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했다고 이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6년 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 직원으로 일하며 부동산에 관심이 많던 이씨를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을 보고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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