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성범죄자 취업' 단속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7-01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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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64곳 이행여부 점검 [시민일보=김정수 기자]경기 오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지역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6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이번 점검은 지역내 체육도장 64곳을 대상으로 시청 문화체육과 직원 1개조·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체육도장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체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아동과 청소년을 수강생으로 두고 있는 체육시설은 대표자 본인을 포함해 취업자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체육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성범죄자 취업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임과 시설 폐업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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