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과 협의업무 위탁협약 체결
[시민일보]경기 용인시(시장 김학규) 지역내 군비행장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원삼면, 양지면, 백암면 지역 총15.99㎢의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30일 이천시 항공작전사령부에서 용인시와 항공작전사령부 제2항공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인시 지역내 해당 지역은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용인시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탁범위는 비행장 활주로 표고 77.7m를 기준으로 제한고도 45m까지이다.
이들 지역은 건축행위 허가를 받는 데 군협의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고 협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 준비 등 경제적ㆍ시간적 비용과 불편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협약 체결로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군ㆍ관 행정 업무 상호 신뢰도가 향상되고 업무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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