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1 15: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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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평균농도기준 120μg/㎥ 2시간 넘으면 ‘주의보’

경보발령땐 홍보전광판·버스정류장·SMS서 확인 가능

[시민일보]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의 한반도 유입으로 건강상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PM-2.5)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와 안성시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경보제는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안성시의 경우 경기도 남부권역(수원·용인권역)에 포함되며, 시간당 평균농도 기준 120㎍/㎥를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는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내 홍보전광판, 버스정류장 GIS시스템, 핸드폰 SMS, 마을 홍보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안성시청 홈페이지(anseong.go.kr)에 접속해 대기오염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누구나 휴대전화를 통해 미세먼지 경보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문자 수신료는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파트관리소 등 집합시설에 대기오염정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에는 가급적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은 수업단축, 중·고등학교는 실외수업 자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안성=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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