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내년부터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미등록 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12월 현재까지 지역내 사육 중인 반려견 1400여두에 대해 동물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의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에서 지정한 지역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6곳)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칩을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며 등록 수수료로 1~2만원이 소요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개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여 유실·유기율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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