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는 2팀의 점검반을 편성, 처인·기흥·수지구 내 총 12곳의 대규모 토지개발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조기완료 필요 사업장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 여부, 허가조건 준수 공사 시행 여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문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위험예상 지역에는 전문 건설업체 토목기술자 등으로 임명된 명예감독관 4명이 철저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현장으로 물류창고 등 부지면적 5000㎡ 이상 시설 9곳 ▲신봉도시개발구역, 대2-33호 도로 개설공사장 등 도시개발사업장 ▲택지개발현장으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해 수허가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조기 완료 및 안전조치 철저 이행을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조치 결과를 지속 확인하고 대형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대규모 공사현장 안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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