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차체 최초로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상가 건물이나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서 하자, 관리규약 제·개정 등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분쟁 신청인은 분쟁조정위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11월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때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된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민법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10명으로 분쟁조정위를 구성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집합건물이 분쟁조정 절차와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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