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특별법 건의안 안행부에 제출
[시민일보] 인천시 옹진군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시행령 포함)의 8개 조항을 개정하고 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최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옹진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 건의안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서해5도 주민들에게 행정·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서해5도 어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최근 5년간 중국 어선에 의한 어구 피해는 11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어구피해에 따른 조업손실 예상액은 27억여원이며 중국 어선의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으로 인해 손실되는 어획고는 연간 100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군은 중국 어선에 의한 어구 파손시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업 시간을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에서는 군사적인 이유로 야간조업이 통제된다. 인천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결손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조항도 개정 건의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취소 관광객은 4천800여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천∼백령 항로의 대형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를 운영하는 선사인 JH페리 측은 적자 보전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운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히기도 했다.
하루 2천400만원의 유류비가 드는데 지금과 같은 관광객 수준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군은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책도 개정 건의안에 포함했다.
생활필수품 가운데 해상 운반비 지원 품목을 확대하고 도서민 난방용 유류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안도 들어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채용시험시 가산점을 제공하고 경영활동 지원 대상에 현재 농어업인외 자영업자도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의 서해5도 지원특별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안보 불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서해5도 주민들에게 좀 더 피부에 닿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옹진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많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타당한 내용이 있으면 입법계획을 수립해 법안 개정이나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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