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자텃밭 2190세트 푼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7 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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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시청 접수

[시민일보]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이달부터 계양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노점상과 택시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인천메트로와 공항철도의 환승역인 계양역은 1일 이용인원이 5만4,000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버스노선도 확충되고 계양역을 근거지로 영업을 하는 택시 등이 급증하면서 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야기해 왔었다.

이와 함께 계양역 주변 노점상의 불법 영업 및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계양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19일까지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5월 말까지 주2회 계양경찰서와 합동으로 택시 불법 운행행위를 단속하며 주3회 계양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 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불법 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면 부당요금 징수 20만원, 미터기 미사용 40만원, 승차거부 20만원 등 택시 불법 운송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규정대로 부과할 방침이며 택시 소재지 군, 구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택시의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노점상 이용 자제와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신고(032-120 미추홀콜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민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택시의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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