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아파트등 공유토지 분할 쉬워진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7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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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시행… 건폐율등 상관없이 가능

[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지난해 5월부터 공유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간편한 절차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법 시행으로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규정의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와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용도지역 내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공업지역은 150㎡ 미만, 녹지지역은 200㎡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례법 시행으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하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토지도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신?증축 등 이용개발을 할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법을 이용해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권 행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유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특히 특례법에서는 관할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분할결정을 심의?의결한다. 또 구가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토지소유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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