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규제와 개발제한구역(GB),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도는 16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여주군 일대에서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열어 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규제와 관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 도는 지난 정부 때부터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 규모(현행 6만㎡)와 첨단공장의 신·증설 허용 범위(1000㎡)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또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745만6000㎡(52곳)에 기업 연구개발센터와 산업지원시설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연천과 강화, 옹진 등 접경 낙후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도 쉽게 풀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도는 도시계획조례를 바꿔 해제입안 가능지역을 구체화하고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공공지분비율을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 지침개정을 건의한다. 20만㎡ 이하의 도시용지는 도지사가 해제해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의 권한도 확대한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은 224.62㎢이며, 이 가운데 128.81㎢가 해제된 상태다.
나머지 95.81㎢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재원 부족과 까다로운 해제절차, 공공투자 여력 부족 등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군(軍)과의 수시 대화채널을 확보,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유도한다. 군사시설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1만170.69㎢의 23.57%인 2396.85㎢에 달한다. 도는 2006년7월부터 여의도 면적(8.4㎢)의 11배에 이르는 93.98㎢를 해제했다.
농업진흥지역도 과감히 해소해 산업단지 등 경제를 활성화한다. 도는 현행 1㏊ 이하인 시·도지사의 해제권한을 10㏊ 이하로 확대하고 도로 등의 개설로 자투리 된 농지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도는 2007년부터 농업진흥지역 2만998㏊를 해제해 산업단지와 택지 등을 개발했다. 도는 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 효과가 7조4000억원(2008년 기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월례조회에서 "돈 들이지 않고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과감한 규제 완화"라며 "제조업 등 일자리를 위한 용도로는 그린벨트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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