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25일부터 5월31일까지를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우선 구는 단속에 앞서 15일부터 10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지나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구는 특히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또 단속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단속 기간에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며 “주거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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