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 목록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보공개 율이 상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등 정보공개제도가 정착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정보공개 시스템(www.open.go.kr)을 통한 온라인 청구가 확대돼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시는 행정기관의 선제적, 자발적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42종으로 타 특,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전 정보공개 목록에 타시도 공개목록, 부서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중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공개 행정의 시행을 위해 하반기 중에 관
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정보공개책임자를 지정해 처리기간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정, 청구 건에 대한 처리자로 지정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알림메일 및 SMS를 수신토록 하고 담당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
해 정보공개 청구 처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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