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뜬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14 15:4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남구, 민형사 문제 등 법률서비스 제공

[시민일보]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이달부터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들에게 무료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2011년 4월부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개념을 도입,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선정, 취약계층 및 서민들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매년 전국에서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 남구를 포함한 전국의 15개 지방자치단체 및 12개 사회복지협의회 등 총27개 기관, 단체가 선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남구는 법률홈닥터 변호사 1명이 남구청 민원여권과 내에 상주하며 사회복지 관련부서 등과 연계해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상담을 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민, 형사 문제 등 각종 법률상담은 물론 법률교육, 법률정보제공, 소송구조연계, 분쟁해결방안 및 법률문서 작성방법 안내 등 소송 수임 없이 바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와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바로 이송해 도움을 주는 one-stop 서비스 등이다.


구 관계자는 “남구는 노인, 영세민 등 취약계층들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전형적인 구도심으로 그동안 빈곤, 무지, 정신적, 신체적 장애 등으로 법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제때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