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지난해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총부담 10%를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한 후 별도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법인세 신고를 하고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가 돼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 납부 시는 구비서류(신고서, 안분내역서)를 우편 또는 FAX(551-5730) 등을 이용해 계양구 세무2과에 제출하면 되며 구청을 방문, OCR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수기납부서를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구는 구민 소통창구인 계양구청 대표 트위터 계정(@Happy_Gyeyang)을 통한 홍보를 처음으로 개시하는 등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 CJ 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자막, 관내 전광판 홍보 등 납세자를 배려하는 세정문화 확립의 일환으로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폭주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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