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ㆍ분쟁 예방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7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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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 설치 조항 개정…이달 시행

[시민일보] 인천시가 공동주택 생활소음(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유형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 중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이웃간 분쟁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가운데 관련조항을 개정, 이에 따른 후속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마련, 각 공동주택에 홍보 및 교육 등을 시행키로 했고 관련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및 인천아파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권장, 자체적으로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특히 민, 관 협의체를 구성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단체 직무교육 등을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할 계획이며 각 단지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실적, 분쟁해결사례 등을 관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 시에도 이를 평가해 우수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화군 등 군, 구 환경정책과에서 층간소음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상담대책센터(가칭 해피106 센터)를 설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시 상담센터에서 상담은 물론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군, 구 건축과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한 의식 개선을 위해 군, 구별로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한 자체계획 방안을 마련토록 해 이해와 배려로 함께하는 쾌적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역점을 둬 행복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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