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시흥시가 매년‘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원중단과 고액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경기도교육청 지원규정에 맞게 기간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적됐다.
특히 시흥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단 조례를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갈팡질팡식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재철 의원은 “시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조례만 개정하고 실제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액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난 2011년 1월 31일 개정한 후 또 다시 5억원으로 낮추고,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학교에 대한 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에 대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도 “경기도교육청의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액이 5억원이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시의 주장은 결국 시흥시 교육정책이 주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것 역시 취지가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석 교육청소년과장은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액의 경우 조례개정 당시에도 교육청의 제한액이 5억원이었지만 시가 6억원으로 상향 편성하면 교육청도 대응투자에 응할 것이라 판단해 개정한 것”이라며 “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조항도 교육청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시흥 교육정책의 주체는 교육청이 되어야하고, 시는 이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언제까지 시가 먼저 나서려 하는 것이냐”며 “교육청에 끌려다니는 정책기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철 의원은 “현재 시흥시의 교육예산의 주는 시고 교육청이 보조역할을 하는 반면, 교육행정은 교육청이 주고 시가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본분을 다하고 나서 시가 지원해야지 퍼주기식 교육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시가 교육경비를 일반예산의 4%에서 8% 이내로 바꾸며 교육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학교 사업으로 인해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주지하라”며 “매번 상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시의 관계부서는 “현재 관내 모 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 보조금을 잘못사용해 보조금이 지원 중지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지정하려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고액보조금 지원제한액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도 교육청과 지원 금액이 상이해진 것을 이제와 바로잡으려 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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