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지역 중, 소형 용역업체의 사업 참여기회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올 제4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 설계(건축)용역 및 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 Pre Qualification) 세부평가 표준기준'을 심의, 확정했다.
완화 기준은 이날 이 후 최초 발주되는 용역부터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설계·감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이 따로 없어 국토해양부 기준을 준용했다.
국토부 기준은 대형 용역업체에 유리한 부분이 많아 중·소형 지역 업체들은 사실상 참여기회가 없었다는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문제점을 개선코자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의 경우 설계용역의 실적 건수를 기존 7건에서 3건으로, 실적 금액을 기존 70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감리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금액 120억원을 80억원으로 줄였으며 기술 용역의 PQ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가점(1점)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PQ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득한 상위 소수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줬던 방식에서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 모든 업체로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입찰 공고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2~3개로 제한했던 발주청의 제량 권을 5인 이하 범위로 정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대·중·소규모 용역 업체간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지역 용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끌어올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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