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천본부, 전기 부정 사용 땐 위약금 문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2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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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운영
[시민일보]한전 인천본부(본부장 박중길)가 이달부터 연중 전기 위약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발생 방지 및 올바른 전기사용을 유도하고자 적극적인 고객 홍보에 나선다.
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위약사용이란 전기무단증설, 계약종별위반(용도외 사용), 도전 등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사항을 위반해 사용하는 것으로 위약사용시 고객은 위약기간동안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또 전기의 부정사용은 당장에는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나 한전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부분 적발이 되고 위약금까지 납부해야 되므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하며 무단증설이나 계기조작을 할 경우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인천본부는 앞으로 위약고객 정상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위약탐지시스템, 위약전담조직을 운영, 전기를 부정사용한 고객의 정상적인 전기사용 유도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 인천지역본부는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 위약 사용 현장을 일반인이 신고할 경우 위약 종류에 따라 면탈금의 15~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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