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수 대상은 마약류 중독자들을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특히 선원, 잠수부 등 해양종사자의 자수를 유도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등을 고려, 대검찰청과 협의해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조치를 받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수 기간이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약류 투약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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