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가입 땐 재산세 감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02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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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하 토지에 전액 면제
[시민일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영향에 따라 앞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과 관련, 농어민들의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지사장 유기천)는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됨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20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 신청이나 문의는 강화지사 농지은행팀(930-2508)으로 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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