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업체당 최고 3억원을 상환기간 3년 만기를 기준으로 2013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50억원 규모)을 융자 지원한다.
구는 지역내 중소제조업체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자립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버 지원은 구와 융자 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시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이자 3%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기업체에는 연간 3.5%의 이자를 구에서 지원한다.
융자 자격기준은 남동구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이다.
인천시 및 군,구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기업이나, 대출받은 경우 대출전액을 상환한 기업이면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453-2693)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새소식,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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