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정조치 할 것"
[시민일보] 시흥시 관내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주차장을 변경해 교구 창고나 보육시설로 불법 사용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관서의 상시 지도점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왕동에 위치한 2곳의 P어린이집이 시로부터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에도 또다시 위법을 저질러 물의(본보3월18일 보도)를 빛고 있는 가운데 인근 C어린이집 역시 2면의 주차장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정왕동 이주민단지 내에 위치한 4층 규모의 C어린이집은 건축물대장상 3대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로변 1대 주차장은 테라스를 설치해 사용이 불가하고, 건물 옆쪽은 두면의 주차장 중 한 면의 주차장에 비상계단을 설치해 실제로 주차면적은 1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K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단을 설치하기 위해 주차장을 침범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K어린이집은 주차장에 설치된 비상재해대비시설인 비상계단은 바닥재가 시멘트로 돼 있어 규정에 적합하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 이상, 유효너비 26㎝ 이상, 단의 유효높이 16㎝ 이하로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10㎝ 이격되도록 해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도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인 어린이집의 연이은 불법개조에도 시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점검 및 단속인력이 1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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