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를 대상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시행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의견수렴을 마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SSM)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24시간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영업규제를 받는 동구내 점포는 (주)이마트트레이더스 송림점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송현점 등 2개소이며 인천시 전체로는 약 100여개 점포로 각 구에서 제정한 개별 조례에 따라 영업규제가 시행된다.
구는 지난해 5월 영업규제를 시행했으나 당시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중단한 바 있으며 구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규제 재개를 공고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행복한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동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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