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불법 고리대부업체 8곳 철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8 15:59: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등록 취소·최고 500만원 벌금 부과

[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최근 대부업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8곳에 대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저질러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았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자율을 연 39%(연체이자율 포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폭행이나 협박, 체포 또는 감금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관련법을 어긴 대부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구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이자 상한 율을 지켜야 하며 연 39%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에 포함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업체는 광고를 할 때 업체의 명칭과 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등에 대해 밝힐 의무가 있으니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앞서 지난 1월 지역 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으며 3월 현재 부평지역내 대부업체는 개인 126개, 법인 31개 등 158개로 이중 소재지가 불명확한 15개 업체에 대해 4월 중에 등록취소를 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1332번 ▲경찰청 112번 ▲서울·부산·인천·경기 민원콜센터 120번 ▲부평구 경제지원과 509-6562로 신고하면 된다. 구는 신고자와 상담을 통해 위법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의뢰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통보 사법 조치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