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비웃는 '시흥 어린이집'

송윤근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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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원상 복구 명령 묵살… 불나면 대형사고 우려
주차장 불법개조해 보육시설로 써… 2곳 재적발
[시민일보] 경기도 시흥지역내 P어린이집과 또 다른 P어린이집 2곳이 주차장을 불법개조해 보육시설로 사용하거나 판넬을 이용해 불법건축물까지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어린이집들은 최근 행정관서로부터 이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나 관련 부서의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곳의 P어린이집은 지난 2월28일 주차공간 불법변경 사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자 시 관련부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뒤 어린이집 관계자는 문제의 시설물을 원상복구했다며 사진을 제출 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왕동 1186-12 번지 P 어린이집은 주차장 입구에 원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휀스를 설치해 차량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다.

또 비상구 계단에는 교재교구나 의자 및 책상 등 각종 시설물이 적재되어 있거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앞부분에 휀스를 설치해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왕동 1193-18번지 또 다른 P어린집의 경우도 주차장 2면을 불법개조해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 어린이집은 건축물 뒷편에 판넬을 이용해 불법 건축물까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을 상기시키며 아이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냐며 한심하고 답답할뿐"이라며 시의 강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 한 관계자는 "주차장 및 건축부분은 과련부서와 협의해 해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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