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주민 지원 연장 앞장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14 16:4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의회, 개정안 수정가결... 제3연륙교 개통까지 지원
[시민일보] 지역 주민에 대한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기간이 제3 연륙교 개통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1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정헌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이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 이뤄지게 됐다.
이 조례안은 기존 1가구 차량 2대에서 1가구 차량 1대에 한해 통행료를 지원토록 했다.
지원금액 예상비율은 시 20% 이내, 중구 20% 이내, 옹진군 5% 이내, 국가나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 60% 이내 등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지원 주체가 확정되지 않아 시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원 비율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국가나 해당지역 사업자가 모호하고 영종하늘도시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지원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 시가 80~100%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후불 정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LH,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시가 예산을 부담할지 지원 비율을 조정할 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