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성남시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GB) 내 대형 무허가 승마연습장을 2회에 걸쳐 단속하면서 벌과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위법 행위(무단 형질변경) 면적이 1차 단속때보다 무려 46배나 높게 확정되면서 1차 단속이 고의로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지난해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정구청 연두방문 시 주민제보에 의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 성남시가 망신을 당한데다, 당시 이 시장의 ‘철저한 관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의 부실한 현장조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총체적 기강해이’란 비아냥까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성남시 수정구 건축과에 따르면 시흥동 146-2소재 W승마장(면적:3712㎡, 마장, 마사, 락커룸, 샤워실 등)의 위반내용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해 형사고발 1회, 이행강제금 부과(355만5000원) 1회에 이어 지난달 28일 2차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구는 2차 명령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5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항에 따라 부과금을 산정한 결과 5000만원을 상회하지만, 한도규정이 있어 5천만원만 부과한다는 부언이 뒤따랐다. 그만큼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해 1차 이행강제금부과 시 무단형질변경 50㎡에만 적용했던 면적이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달 2차 시정명령시 위법내용 면적이 2,320㎡로 1차때 보다 면적대비 46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일사안을 놓고 같은 기관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상이하게 내놓은 행정처분 내용으로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임자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과 전문직(건축직)의 시각차에서 나온 실수가 아니겠느냐”면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서둘러 해명했다.
전임 김 모 과장은 “당시 직원들이 조사한 내용에 따라 결제했던 사항”이라며 “과장이 현장조사까지 하나, 지금이라도 정확히 조사됐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담담히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본지 취재 다음날 대책회의를 열어 W승마장에 대한 대집행(철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제의 토지는 대집행절차에 소요되는 50여일 이후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의 순기능을 회복한다.
성남=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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