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 부과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7 1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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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31일 납부받기로
[시민일보]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환경개선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5430건 14억8100만원을 부과 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지난 해 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지난 해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농협·우체국 등에서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의 환경개선투자비용지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용된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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