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산 누출' 삼성전자 고발 추진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3-04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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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작업자 보호창구 미착용"
[시민일보] 경기도는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주) 반도체 화성사업장을 이달 중 도 특경사법경찰단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달 환경부와의 합동 조사와 경기지방경찰청의 중간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화성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4조(유독물의 관리기준)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확인된 위반 행위는 ▲사고 불산탱크 관리소홀과 ▲작업자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공기호흡기 부실 ▲타 유독물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6건이다.
도는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내 불산 탱크 밸브의 이음쇠 부분(고무패킹)이 낡고 볼트가 부식돼 사고가 난 것은 삼성전자(주)가 그동안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작업자들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CCTV 판독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삼성전자(주)에 화성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유해물질과 소음, 분진 등의 측정현황을 전광판으로 알려 주민 불안을 없애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찰과 환경부 등에 의뢰한 불산 누출량과 중화제 사용 여부, 배풍기를 이용한 외부배출 행위 등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돼 위법사항이 추가로 드러나면 법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 조직인 (가칭)환경안전관리과를 5월께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도는 유독물 관리시설에 대한 보수 등을 위해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유독물관리 교육대상과 자체방제계획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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