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교육청이 봐주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도 모자라 성추행 교장을 징계위 회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실시한 인사에서 문책성 전보조차 취하지 않은 인천시 교육청이 고통 받는 현장 여교사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등 교육전문직 및 교장 교감에 대한 인사 및 전보 발표가 지난 25일 있었다”면서 “그러나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인사, 전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교사 투서사건 발생 후 시교육청 감사결과 여교사 성추행을 일삼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과로부터 징계 요구된 강화군의 모여고 교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임신한 교사에게 술을 권하는 등 문제가 많았던 작전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당사자인 교감만 전출하고 책임자인 교장에 대해서는 전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인사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이 공석중이고 한 건만으로 징계위를 열기가 어려워 여러 건을 몰아 개최하기 위해 열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시교육청은 오는 3월말 경에야 징계위를 열수 있으며 징계 결과에 따라 9월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부교육감이 없을 때는 교육국장이 징계위를 열수 있다"면서 "교원들의 교권보호와 권익을 위해 일하는 교원정책과의 답변이라고 믿을 수 없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너무도 터무니없는 봐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았다”며 “교장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한 여교사가 학교까지 그만 둔 강화 모 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시교육청이 성추행 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고 그나마 징계를 미루고 시간만 끌다가 징계위 개최도, 2월 전보조치도 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조속히 징계위를 열어 상습 성추행 교장에 대한 중징계 후 문책성 전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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