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부지자체, 사업지구<택지조성·예정단지> 자체조사 돌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21 1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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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법정공방 파장 확산
시의회 "진상 낱낱이 조사"
[시민일보]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남동구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법정공방 파장이 인천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21일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30만㎡ 이상 택지조성단지를 확인한 결과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예정인 부지는 총13곳에 달했다. 법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남동구는 소래논현에코메트로단지, 구월보금자리지구, 서창보금자리지구 등 3곳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한 구월보금자리와 한화건설이 맡은 소래논현에코메트로 2곳은 남동구 조례에 따라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반해 LH가 조성하는 서창보금자리는 현재 부담금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 달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서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해 재판결과에 따라 45억원을 더 받거나 덜 받게 된다.
또 중구는 영종도에 건설되고 있는 미단시티 조성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81억원을 받았으며 남구는 민간조합과 OCI(옛 동양제철화학) 2곳에 대해 민간조합에서는 18억원을 받았지만 OCI에게서는 개발사업 부진을 이유로 부담금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연수구는 동춘1구역도시개발을 비롯해 옥골도시개발, 옛 대우자판도시개발 등 3곳이 부과대상으로 현재 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은 광역권으로 묶여 부담금을 인천시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송도는 499억원을 들여 자체 폐기물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영종과 청라는 각각 300억여원씩 총 600여억원이 부과됐다.
특히 동구와 부평구·계양구, 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00년 이전 택지가 조성됐거나 30만㎡ 이상 조성되는 택지가 없어 예외로 분류됐다.
문제는 인천지역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른 조례가 없거나 담당 공무원이 남동구가 진행하는 법정공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남동구와 LH의 법정공방 문제가 불거지자 기존 부과대상 외에 추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LH특위 관계자는 “인천 전 지역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LH가 분양가에 포함에 부당하게 부과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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