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마트 의무휴업 홍보 팔걷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8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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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점검 활동 만전
[시민일보]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지역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앞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구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시 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부평지역 내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슈퍼마켓(SSM) 9곳 등 총 13곳은 이 시행 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이들 업체는 이달 넷째주 일요일인 24일부터 의무 휴업일을 지켜야한다.
이들 업체가 영업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으면 1천만~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용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 점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월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매월 공휴일 이틀로 확대하고 있다.
구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발효되는 오는 4월24일에 맞춰 부평구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관련 제도를 한 번 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해 5월과 6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실시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 10% 이상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무휴업이 정착되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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