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법정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7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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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롯데에 특혜준 것" 인천시 "매입의사 없었다"

[시민일보] 인천시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부지 매각 대금을 놓고 법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인천지법 민사 21부는 최근 신세계 측이 제기한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 중지 가처분 신청' 관련 1차 심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문에서 신세계는 "인천시가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은 신세계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롯데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롯데와 계약하기 전에 신세계 최고 경영층이 인천시에 9500억원이라는 매각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롯데와 계약을 강행한 것이 '더 높은 금액에 터미널을 매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세계는 "인천시는 지난해 12월26일 인천지방법원이 결정한 '인천터미널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신세계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허종식 시 대변인은 "지난 1월30일 9000억원에 롯데와 계약하겠다고 통보하자 수차례 면담 과정에서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던 신세계 최고경영자는 9500억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처음 밝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2월6일자(도착 8일)로 인천시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는 7월 딱 한번 매수 의향 금액 6500억원을 제시했다"며 "감정가(8500억원)보다 낮은 것은 2000억원 이상을 주고 매입하면 백화점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문서에 명시했다. 사실상 매입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특히 "지난해 9월 매수의사를 포기한 바 있는 신세계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을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세계측은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의 주장이 맞는지 우리의 주장이 맞는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신세계는 분명히 9500억원을 시에 제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인천시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부지 매각 대금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2차 심문이 예정돼 있어 이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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