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기재 지침' 교과부 수정안 수용여부 21일께 발표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7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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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지침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21~22일께 기재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교과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졸업 후 5~10년 동안 보존하기로 했던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지침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썼던 사항에 대해서는 졸업 후 삭제토록 한다'고 일부 수정해 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과부의 지침이 법이 아닌 훈령이며, 학생의 입시와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교육적, 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기재를 보류해왔다.
하지만 교과부가 한 발 물러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기재 지침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낙인효과를 주장하는데, 실제 이번 입시에서 기재로 인해 피해봤다는 학생은 없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교과부로서는 지침을 수정하면서까지 절충안을 찾도록 노력했는데 도교육청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201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마감시한은 28일이다. 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생부만 문제됐던 지난 해와 달리 이번엔 도내 초·중·고 등 모든 학생이 기재 대상이다.
현재 도내 각급학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한 곳과 기재하지 않은 곳이 섞여있으며 도교육청의 입장 발표에 따라 기재 여부가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내려온 교과부 지침에 대해 현재 내부 논의 중"이라며 "복합적으로 판단해 21일 또는 22일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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