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3-02-17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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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인천시의회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LH관련 사업조사특별위원회(LH조사특위)는 최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을 위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통행료 지원을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로 연장, 통행료 지원 금액 분담 목표예상비율을 인천시 20%,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지역관련사업자가 60%로 정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지원 금액 분담목표 예상비율이 달성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명시했는가 하면 달성되지 못한 목표 비율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철 LH조사특위원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제3연륙교 건설에 책임 있는 국가, 해당 관련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분담,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연륙교 조기착공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영종 · 용유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가정오거리 등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중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H조사특위는 20일 열리는 LH 관련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시 LH에 개발이익 환원 및 제3연륙교, 가정5거리 루원씨티 관련 조기착공과 정상추진 방안 촉구와 함께 이미 분양을 마친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대금에 포함된 폐기물처리 분담비용 관련 부당이익을 강력히 추궁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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